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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기한 연장 힘받는다

내달 일몰되면 지원 끊기는 상황
국토위 16일 법안소위 열고 심사
"종료일 늦춘뒤 부족한 부분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정이 이달중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기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5월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특별법이 5월에 일몰되기에 4월 내 처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66명에 달한다.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3월에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국토위에는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토소위는 이중 특별법 일몰 기한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추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년 연장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2년)·문진석(2년6개월)·윤준병(3년)·박용갑(4년)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6개월만 연장하고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보완하자는 입장부터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근거해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구체적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장 기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연장 기한은 소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사각지대 보완 방안 및 예방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국토위에도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지자체의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몰 기한 연장이 급박하기에 먼저 연장부터 하고 이후에 다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