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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비상문 통제 보안점검"... 예방 매뉴얼 강화

국토부 "항공기 비상문 통제 보안점검"... 예방 매뉴얼 강화
에어서울 여객기 이미지. 에어서울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보안 체계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비상문 접근 통제와 객실 승무원 보안 훈련 시스템 등을 비롯한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상문 인접 좌석 배정 기준 △관리 체계 △승객에게 일반 상황에서의 비상문 조작 금지 안내 절차 통보 △이륙 준비 상황에서의 승객 통제 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들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 우려가 있는 '기내 비정상 행동'을 미리 식별해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훈련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의 이상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5월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서 승무원들이 승객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은 승무원 필수 교육에 승객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당시 비상문을 개방했던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에어서울 비상문 개문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고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만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