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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 PF 정부가 체계적 관리... PF위기 방지법, 이달중 상임위 처리

리츠지원센터 설립도 논의할듯

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중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부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에 4월 중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은 당초 통과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으로 소위 및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내로 국토위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도입을 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공모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시·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 주식 공모 의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완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