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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전통시장 용적률 300% 확대 등 성과"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개선
자동차매매업 진출 장벽도 낮춰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과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조정, 노외 및 부설 주차장 활용도 개선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도로연결 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국토계획 법령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94곳에 건의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3개 광역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완화했다. 일부 지자체의 '도로연결조례'는 도로 본선과 지선인 측도에 대한 변속차로 확보 기준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국도 등에 적용되는 '도로연결규칙'의 예에 따라 본선과 구별해 측도의 변속 차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