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에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원의 제안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피해지역 지원 및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 기간 동안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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