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소방청·자동차제작사 등과 협업
감지·신고 체계 구축해 화재 골든타임 확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의심될 경우 소방차가 실시간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가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등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할 경우 제작사의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이를 알린다.
이후 고객센터는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며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 차량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하도록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iX1·iX2·iX3·i4·i5·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향후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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