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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30대가 가장 피해 많았다'..왜 그런가 했더니

온라인 게임, '30대가 가장 피해 많았다'..왜 그런가 했더니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새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5건중 1건 정도로 비중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05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80.2%나 늘어 근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년 전체 건수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의 계약 불이행(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9.8%·103건) 등의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37.6%(397건), 40대 26.4%(279건), 20대 22.0%(232건) 등으로 20∼40대 비중이 86%에 이른다. 10세 이하 미성년 피해 건수도 43건(4.1%)으로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았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와 같은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