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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대형선박 입항 길 열려…‘에너지 허브’ 도약 박차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포함
최대 10만DWT 선석 접안 가능
LNG탱크 완공되면 인프라 완성
민원 많던 석탄부두도 이전 확정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

울산신항, 대형선박 입항 길 열려…‘에너지 허브’ 도약 박차
울산신항(남항) 일대 울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신항의 에너지 허브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25~2045)에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접안 능력이 조정돼 물동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강하게 이전이 요구돼온 울산항 석탄 부두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이어 이번에는 이전 위치가 확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신규 민간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25~2045)에는 △북신항 에너지 부두 접안능력 조정 △남신항 남방파호안 내측 평면배치 변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청정연료 인수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북신항 에너지 부두의 접안능력 조정의 경우 당초 2개 선석 6만DWT로 계획했으나 이번에 4만DWT와 10만DWT로 변경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배후 단지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완공 이후 항만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관세 정책과 세계 무역 환경 급변으로 항만 물동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두 기능조정과 항만시설 확충 등 유연한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해운항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동량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항만 서비스를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신항의 평면 배치 변경도 이뤄졌다. 지난 1월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목재부두가 기타광석부두로 변경되며 남방파호안 내측에 계획돼 있던 기타광석부두 2선석 중 1선석이 축소 조정됐다.

신항 내에 들어설 석탄부두를 기타 광석부두 위치로 옮기고, 석탄부두 자리는 장래 울산신항 물동량 증대와 에너지허브 2단계 시설 확충에 대비해 항만시설용 부지로 변경됐다.

현재 석탄부두는 울산 본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84년 조성됐으며 오는 2034년까지 50년간 CJ대한통운이 임대받아 운영 중이다. 고려아연, 고려에너지, SK케미칼, ㈜한주 등 울산지역 4개 기업과 부산·대구·김천·구미열병합발전소 등 4곳에서 석탄을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석탄 분진이 도심 가까이 날아들면서 이전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울산 신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신항에 석탄 부두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CJ대한통운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 신항 부근이 연약지반인데다 수심도 비교적 깊어 부두 조성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CJ대한통운이 얼마나 신규 투자에 나설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 부산, 광양, 평택 등 신항만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5년마다 변경·수립한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의 중기(2025~2030) 항만개발 청사진도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