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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해라" 청원 5만명 돌파

성립요건 충족 국회답변에 촉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