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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KTX·SRT 출발 직전 환불, 위약금 2배로 높인다

국토부·코레일·SR, 여객운송약관 개정
출발 후 취소 시 위약금 기존보다 2배↑
승차권 미소지 시 추가 요금도 인상


주말 KTX·SRT 출발 직전 환불, 위약금 2배로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5월말부터 주말 KTX와 SRT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7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또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주말 KTX·SRT 출발 직전 환불, 위약금 2배로 높인다
국토교통부 제공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SR 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차성열 여객사업본부장과 SR 정연성 영업본부장도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