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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6월부터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해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기에 추가 연장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다만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