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비리 입찰 신고 시 포상"...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최대 50% 포상 방침

"비리 입찰 신고 시 포상"...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 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성해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건설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