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3.65%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정보 그림.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