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가정의달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자녀의 돌 기념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으로부터 대가족 사진 촬영을 무료로 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사진이 필요했던 A씨의 온 가족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관을 찾아 촬영을 마쳤으나, 기본 액자는 아주 작은 사이즈만 제공하고 원본 및 대형 액자의 패키지 가격은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과한 요금에도 A씨는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찍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가족사진을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4분기만 해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또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같이 대다수의 소비자가 촬영까지 마쳐 놓고 계약을 뿌리치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다른 사례로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C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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