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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 공급 예정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오는 5월 12일부터 LH 등에서 입주자 모집

국토부, 전세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5월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 주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기에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준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이다.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은 2279호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