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시급 9860원 미만율 분석
2001년 4.3%서 12.5%로 늘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12.5%에 달하는 수치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경총은 고율 인상을 지속해 온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가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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