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800가구 청약 시작
소득·자산 무관…최장 8년 거주
전세보증금 최대 2억까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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