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오는 14일부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다.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 할 수 있다. 장거리 물류배송, 시설 점검 등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존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4가지로 분류됐다. 이에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2026년 5월 13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 시험을 시행해 응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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