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국가유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 시대 불교 경전이 ‘소장 경위 불확실’의 이유로 보물 지정을 눈앞에 두고 심사에서 탈락했다.
1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보물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안건을 부결했다.
이 경전은 지난해 5월 보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11세기 고려 시대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경전은 중국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불교 경전인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일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보물 지정 예고 당시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며 "희소성과 함께 서지학, 고려 목판 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물의 원출처와 취득 경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물 지정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자에게 유물의 취득 경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총 3차례에 걸쳐 서류가 제출됐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미흡했다.
최근 ‘대명률(大明律)’이 도난품으로 밝혀지며 보물에서 제외된 사례와 같이, 국가유산청은 유물의 출처와 취득 과정을 더욱 엄격히 따지고 있다.
현재는 국보나 보물 지정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자필 진술서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등록대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문화재 신청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해당 유물의 도난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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