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아이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전환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한 곳이 지방세 고지서를 포함한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환코드 삽입 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납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작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기존 7개 항목(△납세자명 △과세기관명 △고지년월 △지방세명 △납부금액 △납기일 △문의안내)에서 26개 항목(△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화된 납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보이스코드(VoiceCode) v2.0’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경기도와 충남, 강원을 포함해 총 81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아이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정보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의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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