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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아이,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 맞춰 '보이스코드 v2.0' 전환 확대

보이스아이,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 맞춰 '보이스코드 v2.0' 전환 확대

보이스아이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전환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한 곳이 지방세 고지서를 포함한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환코드 삽입 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납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작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기존 7개 항목(△납세자명 △과세기관명 △고지년월 △지방세명 △납부금액 △납기일 △문의안내)에서 26개 항목(△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화된 납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보이스코드(VoiceCode) v2.0’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경기도와 충남, 강원을 포함해 총 81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아이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정보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의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