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사진=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홈페이지 제공
【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이 내년 10월17일부터 화장품, 의약품을 포함한 여러 제품군에 대해 할랄(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업체들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할랄제품 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령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재조합 제품 △생활용품 등이 대상이다.
16일 아프리안샤 누르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 부청장은 "현재 많은 화장품 제품이 이미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며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은 일상 필수품인 만큼,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PJPH는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까지 총 8만1343개의 인도네시아산 화장품과 7558개의 해외 화장품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BPJPH는 산업과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 범위를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인증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