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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점검 추진"

19일부터 12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1915개소 점검

국토부 "우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점검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행실태 확인과 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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