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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살생 원칙'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공동체 종목 지정'

'불살생 원칙'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공동체 종목 지정'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승려들의 일상적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식사법인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불교의 불살생(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원칙과 생명 존중의 가치 △지역 향토성 반영 △사찰내 전승 및 창의적 재해석을 통한 영역 확장 등에 있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 받았다.

다만,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은 사찰음식까지 총 23종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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