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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정황 포착시 카톡 영구정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 강화
무관용 원칙 서비스 원천 차단

'온라인 그루밍' 정황 포착시 카톡 영구정지
연합뉴스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해 세부 금지 행위 및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할 방침이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충심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적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 측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