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또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상장사는 해당 내용을 최소 납기기일의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으로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추가됐다. 또 법인이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을 결정했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로 개선했다. 아울러 5%룰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10배 상향해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이나 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법률 시행 이후 신규 상장법인 등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을 결정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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