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랑 상관없이,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한 것"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로 엄청난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역대급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측이 해킹 정황을 신고한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TF를 구성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사업자의 관련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을 확인 중이다.
고 위원장은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위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잘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마치 2차 피해가 생겨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2차 피해는 복제폰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SKT 과징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기 어렵지만,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직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의결해서 9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요청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점까지 통지가 완료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통지 내용 역시 '유출 가능성에 대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알리겠다'는 식으로 표현된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고 위원장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내용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로서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항목에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배후 규명 등 완전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많은 해킹 사건이 사실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사에서도 해킹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국제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간 법원 판례를 보면 소비자 눈높이에선 아쉬울 수 있다"라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떻게 개별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지 추가 논의해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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