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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유 완화 효과 지속...감사인 지정 상장법인 3년 연속 감소

지정사유 완화 효과 지속...감사인 지정 상장법인 3년 연속 감소
(출처=연합뉴스)
지정사유 완화 효과 지속...감사인 지정 상장법인 3년 연속 감소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정사유 합리화 영향으로 지난해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와 지정비율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지속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만2118개사로 전년 대비 2.2%(906개사) 증가했다. 외감 대상 회사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인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2.2%)은 최근 10년 평균(6.4%)을 밑돌았다. 신(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외감 대상 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비상장회사가 3만8774개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권상장법인이 2705개사(6.4%)로 두 번째로 많았고, 유한회사(639개사·1.5%)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산 규모 별로 보면 200~500억원대의 회사가 1만4260개사(33.8%)로 가장 많았고, 100~200억원대 회사가 1만2539개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59개사로 전년(1667개사) 대비 192개사(11.5%) 증가했다.

다만 상장법인 지정비율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개사였다. 특히 지정비율은 35.9%로, 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022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지정사유 합리화를 골자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 및 시행한 바 있다. 주기적 지정에서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상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이 보장되고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됐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역시 폐지됐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개사로 전년(571개사) 대비 7.2% 감소했다. 특히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 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주기적 지정회사 수 감소폭(-44.4%)이 주권상장법인(-3.3%) 대비 2년 연속 크게 웃돌았다.

다만 작년 말 기준 직권 지정회사는 1329개사로 전년(1096개사) 대비 233개사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488개사)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감사인 미선임(298개사), 재무기준 미달(184개사), 관리종목(155개사)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인 지정대상 1859개사에 대해 51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이중 '빅4(삼일·삼정·안진·한영)'가 속한 가군은 1018개사로, 전년 대비 기업 수는 167개사 증가하고 비중도 3.8%p 높아졌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