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통과
입체공원 도입·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고도 제약을 받는 지역의 종 상향시 실제 추가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10% 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를 위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이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친후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계획에는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이 담겼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 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처럼 '입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先)심의제'도 도입된다. 이제는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서울시는 선심의제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안건 마련,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2개월 안에 마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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