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운사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해운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해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만 에버그린과 국내 해운회사를 포함한 23개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IADA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내 회의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운임 가격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2022년 국내외 선사 23곳에 시정명령 및 964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했다. 이에 에버그린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선사 10곳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해운법 제29조를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 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결정된 운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동행위란 동맹을 맺은 해운사들이 운임,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헌법상 요구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구현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법 제29조 내용 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수부가 규제권한을 배타적으로 갖는데, 자칫 공정위의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금지되면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영세 선사들 간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기 환송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가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가려진다.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공동행위가 없었음을 선사가 입증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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