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별도 출시
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 조치 수용
법 위반 여부는 판단 않고 마무리
300억 규모 상생지원금도 내기로
토종 플랫폼 "이용자 이미 넘어가"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신 구글의 자체 시정안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웃을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약 5년간 끼워팔기가 지속된 탓에 사실상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출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경쟁 제한 효과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적 종결을 택한 셈이다.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필수 결합해 제공해온 구조 대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안, 3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제안했다.
오랫동안 국내 업계가 지적해온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국내 스트리밍 업계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되며 유튜브 뮤직과의 결합 판매를 시작했고, 특히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서비스 출시 후 약 5년이 지난 뒤인 2023년에서야 시작됐다. 조사도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며 제재 결정이 계속 미뤄졌다.
■뒤늦은 결정, 다 내준 시장
업계에서는 이처럼 제재가 지연되는 동안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토종 플랫폼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니뮤직과 비슷한 403만명 정도로 당시 1위였던 멜론(698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3년 만에 1위로 뛰어올랐다. 올해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MAU는 979만명으로 멜론(601만명), 지니뮤직(260만명) 등 기존 강자를 크게 앞질렀다. 유튜브 뮤직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42%로, 지난 4년간 19%p가 증가했다.
반면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토종 플랫폼은 지난 2023년 이후 많게는 수십만명의 이용자를 잃었다. 확고한 1등이었던 멜론까지 MAU 기준 689만명에서 601만명으로 줄었다. 이탈자의 상당수는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를 "음원 플랫폼 구조 자체가 흔들린 결과"로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었으면 조사 시작 6개월 내 과징금이 나왔을 사안"이라며 "구글은 사실상 시간 벌면서 과태료는 피하고, 그 사이 시장은 완전히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이 내놓은 시정안도 실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된 요금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비판을 일축한다. '동의의결'은 시정명령과 달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고, 구글이 제시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과징금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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