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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재건축…서울 첫 사례

최고 42층, 총 993가구 규모…용적률 343%

삼환도봉아파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재건축…서울 첫 사례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준공업지역에서 첫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한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최고 42층 높이 총 993가구로 조성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 준공업지역 중 처음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약 100%p 오른 343.49%가 됐다.

도봉구는 사업 초기 낮은 용적률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후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도봉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청,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거쳐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봉구는 심의 통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계획, 정비계획, 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통해 주민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경우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