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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신설…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정부출연금 연계 보증·후속자금 지원까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촉진

기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신설…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인증·실증달성형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과제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인증 또는 실증을 선행한 뒤, 성과를 인정받으면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의 성과창출형 R&D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45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보는 이들 수행기업에 대해 정부 출연금의 5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100%), 보증료 최대 1.0%p 감면 등의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더불어 인증·실증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 규모의 후속 사업화 자금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BK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 중심의 R&D 확산을 위한 후속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정원은 과제 수행기업에 출연금 선지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기업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R&D부터 인증·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