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신속한 구제 위해 마련된 제도, 대응 느려
양부남 "개인정보위·분쟁조정위, 추가 피해 막는 대책 내놔야"
서울 중구의 SK텔레콤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 자료를 보면 이달 21일까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38명이다. 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806건)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텔레콤 해킹으로 한 달 만에 접수된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게 목표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속도가 빠른 데다 원상회복이 어렵다 보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SKT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담당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앞서 접수된 100명 외에 300∼400명이 추가로 신청을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SK텔레콤 사태 분쟁 조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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