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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학개미 "5월 종소세 마감 임박… 해외주식 양도소득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 기본공제 중복 적용 안돼

30대 서학개미 "5월 종소세 마감 임박… 해외주식 양도소득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뉴시스 제공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방법
소득 과세 여부 과세 방법
임대료 간주 임대료 비과세
1주택 소유자 일반주택 X X 주거용 건물 임대업 수입금액기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O X
2주택 소유자 O X
3주택 이상 소유자 O O (총 보증금이 3억 초과시)
(KB증권)

Q.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