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연동형,사업비 확정 안돼
HUG 등 대출보증기관 보증 꺼려
업계 "LH 초기 사업비 확정"요구
LH "배임 소지 우려" 난색 표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 사업(공사비 연동형)'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막혀 삐그덕 거리고 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PF 대출 보증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5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 진행 과정에서 PF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는 LH가 사전에 민간의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올해만 5만가구 이상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가 치솟는 공사비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하반기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골자는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나중에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산정한 공사비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으로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주택·건설 업체들이 공사비 반영이 유리한 연동형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걸림돌이 나오고 있다.
A사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의 한 비 아파트 현장을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PF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진행 중이나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유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총 사업비, 즉 자금조달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공사비 연동형은 말 그대로 공사비가 나중에 확정된다. 보증기관에서는 총 사업비를 가늠할 수 없으니 보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LH가 초기에 사업비(잠정) 규모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비 연동형의 경우 초기에 사업비를 확정하기 힘든 구조로 원래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에 사업비를 확정하면 배임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 등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동형 방식을 도입했는 데 예상치 못한 PF 보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LH가 자체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초기에 사업비를 잠정 확정하고, 잔금을 주는 준공 때 정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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