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명절 수준으로 강화
주말 위약금 최대 30% 부과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 등 방지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일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 4월 27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
SR은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부터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에는 기존 0.5배에서 1.0배로, 정기승차권과 회수 승차권 구간 초과 및 이용 특례위반 시에도 기존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특히 차내에서 이용구간을 연장할 경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 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