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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전월세 시장, 뭐가 바뀌나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관련 정보조회 가능 전월세 신고제 시행...불이행 시 최대 30만원 벌금

6월부터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전월세 시장, 뭐가 바뀌나
24일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한 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며,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를 낮췄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2024년에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이들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가 불거지자 추진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