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사에 착수금 지원때
협력사 보증서로 인정해주는 제도
한차례 연장후 올해말 일몰 앞둬
중소업체들 비용부담 늘어날 판
함정 구축 등 경쟁력 확보하려면
제도 명문화 필요하다는 목소리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올해 말에 끝난다. 조선업계는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제도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강행될 경우 이제 물들어온 K-방산의 경쟁력을 정부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조선사 '보증 종료' 발등의 불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7년에 도입한 특례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함정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와 경영난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선소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 등의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금액만큼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기업 대비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사는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 자체에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2017년 보증서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도입했고, 2018년 말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자 한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재비 인상, 고환율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조선업계의 보증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로부터 착·중도금(계약금액의 20%)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적잖은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업체는 단지 보증료 명목으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함정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조선소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보증요율이 높아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A함정업체는 B함 건조계약과 관련, 방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110억원을 수령했다. C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한 일부 보증금액 제출을 유예받아 보증료 300여 만원을 절감했는데,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부 지원 대신 명문화를"
전문가들은 정부와 방사청이 조선소의 보증여력 부족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보증서 제출 의무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조선소의 재정 부담 경감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정책 효과를 확인한 것이 근거다.
최근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위산업과 함정사업의 질적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명문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일몰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함정건조업체는 내년부터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보호와 체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보증특례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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