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예방 위한 관리체계 전면 강화
국토부, 자체 지반탐사 실시해 위험지역 관리
6월부터 지반침하 관리 현황 대국민 공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불성실 시 과태료 부과
지난달 12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월부터 집 근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황과 관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인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반침하는 총 867건으로 이중 대형사고는 57건(6.6%)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 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6월부터 지하 안전정보시스템(JIS)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사고 정보를 JIS에 공개 중이다. 이에 더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토안전 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등 GPR 장비 확충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차량용·협소용·확인조사용 탐사장비를 지속 확대해 2029년까지 각 10대 등 향후 5년간 총 30대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 탐사가 가능하다. 이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를 실시하며, 고위험지역을 집중 탐사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안전 관리 매뉴얼도 대형 사고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현행화한다. 특히 연약지반인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균열 등 지반침하 징후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지자체의 자체 대응 강화를 유도한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 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게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 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미실시나 불성실 조사로 인해 지반침하 시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지하 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반 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지하 안전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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