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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최대한 신속히 대응"

6월 중순, 절차 시작 전망
개시 후 공고기간(14일) 중 추가 참가 신청 가능

개인정보위 "SKT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최대한 신속히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19일 11시40분께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튿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 이에 정부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보다 면밀한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2025.04.22.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SKT 사건과 관련해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정 신청 접수된 만큼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을 거쳐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고,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