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다음달부터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본사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자율가격제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배달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이중가격제(배달앱 가격제) 등에 대한 점주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들 중 일부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점주 등은 권장 판매가보다 1000∼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킨 업계 1위인 bhc가 자율가격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교촌치킨은 임대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000∼200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자담치킨과 지코바치킨 등 일부 치킨 브랜드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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