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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정년연장 요구

순이익 30% 성과급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
관세충격 속 노사갈등 커질듯



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정년연장 요구
[울산=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의 요구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인데, 여기에 30%인 3조969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는데, 역시 정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하는데, 현대차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노조 내부에선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조만간 회사 측에 보낼 예정이다.
노사는 이르면 6월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연말에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올해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종근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