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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컨설팅 “AI리스크, 새로운 차원의 관리방식과 거버넌스 필요”

PwC컨설팅 “AI리스크, 새로운 차원의 관리방식과 거버넌스 필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모레홀에서 PwC컨설팅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문홍기 PwC 컨설팅 대표가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PwC 컨설팅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규제 소개 및 기업 대응방안 제시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법적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AI 규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AI 리스크를 기존 리스크와 다른 차원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PwC컨설팅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모레홀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AI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약 300여 명의 기업 실무자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문홍기 PwC 컨설팅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사전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국 총괄과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AI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구축 △AI 산업 육성 지원 △윤리 확립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AI 기본법, 법률적 이해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AI 기본법의 주요 취지 및 주요 관심사인 규제 대상, 인공지능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시 제재 등을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출 리스크앤레귤러토리(Risk & Regulatory) 플랫폼 리더가 ‘AI 리스크, 기업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박 리더는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오는 8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규제는 주요국 최초의 AI 일괄 규제법으로, 향후 글로벌 AI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꼽히는 법안으로 꼽힌다.

박 리더는 “AI 리스크는 기존의 기업 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범주로 다뤄야 한다”며 “AI를 통해 단순히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방식과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윤여현, 이성호 리스크앤레귤러토리 플랫폼 파트너가 ‘AI 리스크, 통제와 보안 관점의 접근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윤 파트너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AI 리스크’를 주제로 데이터, 모델, 운영,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각각의 대응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AI 보안이나 지적재산권(IP) 침해 가능성을 큰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람마다 AI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전문성과 역량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어설픈 개입보다 전문성을 가진 관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