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 박한용 공정관리처장(왼쪽)과 부산경찰청 이성철 사이버수사과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경찰청과 '온라인 불법경마 근절 및 단속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불법경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일상 속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범죄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불법경마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불법사행행위 관련 동향 및 정보 공유, 효율적인 불법경마 단속 및 수사를 위한 상호지원, 불법경마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경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