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 2일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지난 4월 초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2개월 더 추가 연장한다.
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한국·중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8월14일까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4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는 최대 37.13%, 한국산 제품에는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현대제철은 13.7%의 관세를 맞았으나, POSCO, KG 스틸, 동국제강 등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월 결정한 잠정부과 조치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 조사의 연장선으로, △호아센 그룹 △남킴 △푸엉남 △동아 △차이나스틸-닛폰스틸 베트남 등 현지 5개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중국·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베트남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을 69.23%,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을 3.41%로 산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덤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공했다.
조사와 조치 대상 제품은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 0.6% 미만인 평판 형태의 탄소강판으로, 코일형과 비코일형 모두 포함되며,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 코팅, 피복 처리가 된 제품들이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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