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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위법 혐의 10건을 적발했으며,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위법 혐의 120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또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