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해운업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 조치에 대해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10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관련지식인 1000인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들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은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로 인해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던 관례가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일례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 2011년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 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공정위는 2022년 국적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라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제재 유례가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생존을 위해 협력해온 중·소형 국적선사들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국 세계 1위·2위 선사 수송 능력은 각각 660만, 46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초대형 선사인데 반해, 우리나라 근해선사의 수송 능력은 모두 합해도 50만TEU에 불과하다.
성명서는 "외국 초대형선사의 독점 행위에는 눈을 감고, 중소형 국적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공정위 행보는 결국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의 시장 장악을 방조하고 국적 중·소형 선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외국 초대형 선사를 지지하는 부처인가. 이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켜도 좋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도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나,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본 건 사안에 대해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하거나, 본 건 사안이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2017년 총 19회에 걸쳐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미신고 공동행위로 적시한 122건은 이미 신고한 협약의 운임회복을 위한 부수적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일항로, 한동남아 항로에서 우리선사들이 많은 물동량을 부산항으로 가져와 부산항이 현재의 허브항만의 지위를 갖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 결정으로,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외국 초대형 선사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공정위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문제가 아닌 내 해운 네트워크의 붕괴, 수출입 기업의 물류 리스크 증가, 부산항 발전저해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우리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신고된 공동행위의 부수적 공동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밝혀 해운법상 정당한 공동행위였음을 입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