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과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해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과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은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해운관련 분야 정보 교환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해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몽골 해사청장은 몽골의 선박등록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몽골 선박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적선사가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 또는 제3국 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몽골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양 상근부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운 관련 정책 및 각종 해운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은 해운 관련해 1996년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도로교통부 하의 해사청을 설치해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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