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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몽골과 해운 협력 강화"... 해사청과 MOU

해운협회 "몽골과 해운 협력 강화"... 해사청과 MOU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과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해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과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은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해운관련 분야 정보 교환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해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몽골 해사청장은 몽골의 선박등록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몽골 선박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적선사가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 또는 제3국 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몽골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양 상근부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운 관련 정책 및 각종 해운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은 해운 관련해 1996년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도로교통부 하의 해사청을 설치해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