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버팀목’ 대출 등 포함
시장 혼란 우려에 시행 직전 후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 유보를 결정했다. 관련 안내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12일 HUG는 은행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의 보증 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HUG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출은행을 변경하거나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보증요건을 신규로 심사해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향후 동일한 전셋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고,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금까지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청년 주거 지원책의 일환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없는 세입자도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보증한도도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전세 대출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한도로 하고, 이 한도의 90%를 HUG가 보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취준생, 저소득자는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한도가 설정돼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제약이 생길 경우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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