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Q·TP 적용 기준 현실화
BIM 등 신기술 평가 항목 신설
[파이낸셜뉴스] 공공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2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인평가서(SOQ)와 기술제안서(TP)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본설계 기준 15억원, 실시설계 기준 25억원 이상 사업에 TP를 적용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각각 30억원, 4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TP는 SOQ에 비해 작성 기간, 인력 투입, 비용이 모두 더 많이 소요돼 업체 부담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TP는 평균 45일, 13명의 인력, 약 2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중소업체가 겪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정량·정성 평가 비중이 조정된다.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는 정량 60점과 정성 40점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정량 41점과 정성 59점으로 조정된다. 또 핵심 전문가 인터뷰의 배점이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돼, 기술력 있는 업체가 유리한 구조로 개선된다.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인사·감사 등 4단계 검증과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하고, 사후평가 체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입찰의 형식적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 중심의 수주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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